경계를 반듯하게 바꾸면 등기부 면적만 고칠까

가상의 사례다. 이웃 땅 주인 C와 D가 굽은 경계를 펴기로 했다. C 땅 한 조각이 D 쪽으로 들어가 C 땅은 줄고 D 땅은 넓어진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면적만 고쳐도 될까.

소유자가 다른 이웃 토지의 경계를 바꿔 면적이 달라지면 「경계 및 면적변경」을 원인으로 면적만 바꿀 수 없다. C 땅의 줄어드는 부분을 분필하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D 땅에 합필한다. 토지대장도 그 순서에 맞춰 정리한다(등기예규 제386호).

C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이면 허가부터 받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대장이 분할되면 C는 1개월 안에 분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C 땅의 근저당은 분필한 조각에도 옮겨 적는다. 분필할 때 그 조각의 근저당을 소멸시키려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이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 그러면 C 땅 등기기록에 그 조각의 근저당이 소멸한 뜻을 적는다. 근저당권 위에 제3자 권리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도 증명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근저당이 남으면 원칙적으로 합병 신청과 합필등기가 막힌다. 합칠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모두 같은 저당권은 예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2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두 필지의 을구를 먼저 대조한다. 합칠 두 필지의 근저당이 같지 않다면 어느 필지의 근저당부터 정리할지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다. D는 조각을 이전받은 뒤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고, 대장이 합병된 때부터 1개월 안에 합필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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