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 물려받은 오래된 밭의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는 면적이 평 단위로 적혀 있는데, 새로 뗀 토지대장에는 제곱미터로 나온다. 이 땅을 팔기 전에 면적을 고치는 등기를 따로 해야 할까, 단위가 달라 매매등기가 막히지는 않을까. 가상의 장면이다.
따로 신청할 일은 아니다. 등기예규 제1426호는 면적단위 환산등기가 되지 않은 기존 토지에 다른 등기신청이 들어오고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면적이 나오면, 등기관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면적단위 변경에 따른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게 한다. 환산등록된 등본을 붙여 분필등기를 신청한 때에도 직권으로 먼저 제곱미터 표시로 바꾼 뒤 분필한다.
챙길 것은 대장의 모양이다. 같은 예규는 그 등본에 제곱미터 면적만 있고 변경 전 평 단위 표시가 없으면, 변경 전 면적이 함께 적힌 등본을 내게 한다. 등기기록이 이미 제곱미터로 환산돼 있으면 병기가 없는 등본도 된다. 1제곱미터 미만 단수가 있으면 12.6㎡처럼 소수로 적는다.
환산이 틀렸다면 순서가 바뀐다.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환산에 위산이 명백해도 등기는 지적공부 표시대로 하고, 바로잡으려면 지적공부의 오류부터 정정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426호).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면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낸다(같은 조 제3항).
면적 숫자 자체가 대장과 다르면 사정이 다르다. 신청정보나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그때는 대장과 등기부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M은 매매 전에 토지대장을 떼어 변경 전 평 면적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병기된 등본을 받아 둔다. 환산 숫자가 의심스러우면 등기 신청에 앞서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