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 수탁자가 신탁 빚을 신탁재산으로만 지려면

「신탁받은 상가 수리비를 못 내면 내 집까지 넘어가나요.」 아버지 갑의 상가를 신탁받아 관리할 딸 을의 질문이라고 하자. 설명용 인물이고 신탁은 아직 설정 전이다.

신탁법 제11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신탁행위로 설정할 수 있게 하되, 제126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신탁행위에는 목적, 명칭, 위탁자와 수탁자, 신탁사무처리지 등을 정하고(제114조 제2항),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쓴다(제115조 제1항).

먼저 유한책임신탁 등기를 설정한 때부터 2주 안에 하고(신탁법 제126조 제2항)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붙인다(같은 조 제3항). 수탁자가 이를 게을리한 것을 등기관이 직무상 알면 법원에 통지한다(등기예규 제1700호 제9조 제1항). 그다음 상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고(등기예규 제1799호 1.다.(7)), 신탁원부 정보에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뜻을 넣는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 상가 등기를 먼저 내면 이 증명서를 못 갖춘다.

책임 한정에는 조건이 붙는다. 을은 거래상대방에게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뜻을 밝히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건네야 하고, 어기면 상대방은 거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신탁법 제116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거나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도 을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다(신탁법 제118조 제1항). 회계서류 작성 의무도 생긴다(신탁법 제117조 제1항).

갑과 을의 순서는 계약서에 유한책임신탁의 뜻과 법정 기재사항 넣기, 2주 안 유한책임신탁 등기, 그 증명서를 붙인 상가 등기다. 이후 을은 수리업체 ·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그 뜻을 적은 서면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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