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무자에 배우자를 더하는 등기, 서류는 누가

M은 자기 명의 아파트에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업자금 한도대출을 쓰고 있다. 을구 채무자란에는 M만 있다. 한도를 갱신하며 은행이 배우자 N을 채무자로 더하자고 했고, 세 사람은 M을 그대로 두고 N이 채무자 지위를 함께 지기로 계약했다. 거래가 이어지는 중이라 피담보채권은 확정 전이다. 꾸민 사례다.

신청인은 정해져 있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67호) 제4조 제1항은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으로 인수하면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인은 M과 은행이고 N은 이 목록에 없다. N의 책임 범위는 등기원인인 변경계약이 정한다.

원인은 인수 방식으로 고른다. 같은 항은 기본계약 전부 인수를 「계약인수」, 여러 기본계약 중 일부 인수를 「계약의 일부 인수」, 중첩적 인수를 「중첩적 계약인수」로 나눈다. M이 남고 N이 더해지니 「중첩적 계약인수」다. 확정 뒤의 인수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로 적는다.

서류는 집주인 쪽이 무겁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변경계약서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등기예규 제1647호는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서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내게 한다. 방문신청이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M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내고 신청서나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법인인 은행은 대표자 자격 증명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

M은 변경계약서의 원인이 「중첩적 계약인수」이고 채무자가 M과 N으로 적혔는지 본다. 등기의무자가 M이라 N의 서류로 M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 등기 뒤에는 을구 그 근저당 기록에 N이 채무자로 함께 올랐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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