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기간이 끝나면 명의도 저절로 위탁자에게 갈까

가상의 사례다. K는 자기 상가건물을 맡기려고 L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났는데 등기부의 소유자는 여전히 L이다. 명의도 저절로 K에게 넘어왔을까.

그렇지 않다. 신탁법 제98조 제6호는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생기면 신탁이 끝난다고 정하지만,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이 끝나도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받을 사람에는 순서가 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했다면 그 귀속권리자가 받고, 정하지 않았다면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했다면 그 잔여재산수익자)가 받는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간다(같은 조 제2항). 위탁자 K가 받는 것은 계약이 K를 귀속권리자로 정했거나, 그 정함 없이 K가 잔여재산수익자(그 정함도 없으면 수익자)이거나, 지정된 사람이 모두 포기한 때다.

등기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낸다.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제2항은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면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을 그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한다. 등기예규 제1799호 5.가.(1)은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해야 하고,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수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신탁의 일부만 끝났다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를 함께 낸다(같은 예규 5.가.(2)).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귀속받을 사람과 등기의무자인 수탁자 L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다. K는 신탁원부에서 종료사유와 귀속권리자 · 잔여재산수익자 · 수익자 조항을 이 순서로 읽고, 받을 사람이 정해지면 L과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를 한 건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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