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는 같은 날 들어온 사건도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3항). 이 순서가 결과를 가르는 장면을 가정해 본다. 매수인 갑은 잔금을 치르고 오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같은 날 매도인 을을 상대로 병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촉탁서도 등기소에 도착했다.
법원 촉탁이라고 먼저 처리되지는 않는다. 즉시접수 창구에 온 촉탁서도 순번대기표를 받아 그 순서로 접수된다(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97호) 3.다.).
갑의 신청이 먼저 접수되고 각하 사유가 없다면 갑 명의 이전등기가 먼저 실행된다. 이어 가처분 촉탁을 처리할 때 등기기록상 소유자는 갑인데 촉탁서의 등기의무자는 을이다. 촉탁에도 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 포괄승계 같은 예외가 아니면 그 촉탁은 등기의무자 불일치로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촉탁서가 먼저 접수됐다면 순서가 뒤집힌다. 가처분등기가 먼저 되고 갑의 이전등기는 그 뒤 순위번호로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병이 본안에서 이겨 을을 등기의무자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가처분등기 뒤에 된 등기로서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병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갑 명의 등기가 그 대상이 된다.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들어와 같은 접수번호가 붙는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제2항)는 다루지 않는다.
갑에게 갈림길은 잔금과 접수 사이의 시간이다. 잔금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고, 잔금 직후 바로 접수해 접수증으로 접수번호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제3항). 등기가 끝나면 갑구에서 가처분이 갑 명의 등기보다 앞 순위인지 본다. 앞서 있다면 병의 본안 결과에 따라 갑 명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니 가처분등기에 기록된 피보전권리(부동산등기규칙 제151조 제1항)와 본안 진행부터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