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승인 안 한 매도인, 접수는 됐을까

법무사 없이 매매등기를 직접 전자신청하는 장면을 꾸며 본다. 매수인 갑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하고 매도인 을을 승인대상자로 지정했다.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을은 승인을 미루고 있다. 갑은 화면을 다 채웠으니 접수돼 순위도 잡혔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가 직접 공동으로 전자신청할 때는 한쪽이 입력 후 승인대상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이 사용자 인증을 거쳐 인증서정보로 승인해야 한다(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65호) 제10조 제1항 제1호). 등기신청수수료는 승인을 받은 뒤 내고(제11조 제1항), 낸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정보를 송신하며(제12조 제1항), 접수번호는 그때 전산으로 자동 부여된다(제15조 제1항).

을의 승인이 없으면 수수료 납부와 송신 전 단계라 접수번호도 없다. 그사이 을 명의 부동산에 다른 등기가 먼저 접수되면 그 등기가 앞선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사용자등록번호나 을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못해도 신청정보는 송신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2항). 사용자등록은 미리 등기소에 출석해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제2항).

을이 끝내 승인하지 않으면 갑 혼자 접수할 길은 없다. 매매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방문신청으로 바꿔도 을의 서류가 필요하고, 같은 자격자대리인에게 함께 맡겨도 을이 인증서로 승인해야 한다(같은 예규 제10조 제1항 제2호).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잔금은 접수번호가 생긴 것을 본 다음에 건넨다. 그 전에 을의 사용자등록과 등기필정보를 챙기고, 승인·수수료 납부·송신을 한자리에서 마치는 일정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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