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지은 창고, 주택 등기에 넣을까 따로 할까

단독주택을 가진 H가 마당 한쪽에 창고를 새로 지었다고 해 보자. 꾸며 낸 사례다. 주택은 이미 H 명의로 보존등기가 돼 있다. 창고도 등기부에 올리려는데, 주택 등기에 함께 넣어야 할까, 따로 보존등기를 해야 할까.

답은 건축물대장에 창고가 어떻게 올라 있는지에서 출발한다.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02호) 2.는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을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해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함이 원칙이라고 본다. 다만 소유자는 분리해 독립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따로 작성돼 있어야 한다.

주택이 이미 등기된 H라면 원칙 쪽은 기존 등기기록을 고치는 일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건물 표제부에 종류 · 구조 · 면적과 함께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 구조 · 면적도 기록하게 한다.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H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창고가 사실은 주택과 따로 선 별개 건물인데 대장에는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함께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같은 예규 3.은 이런 신축 건물도 독립건물로 보존등기할 수 있지만,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분리해 별도 대장을 만든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대장을 그대로 두고 등기소에서만 따로 올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H가 볼 서류는 건축물대장이다. 창고가 주택 대장의 부속건물로 올라 있고 한 건물로 다루겠다면 1개월 안에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따로 등기하고 싶다면 대장이 별도로 작성돼 있는지부터 보고, 증축으로 묶여 있으면 대장 분리를 먼저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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