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하나 세워 보자. S는 개발을 위해 이웃한 두 필지를 같은 신탁회사에 맡겼는데, 계약을 따로 해 신탁원부도 둘이다. 건축을 앞두고 두 필지를 합치고, 나중에는 일부를 떼어 팔 계획이다. 신탁된 땅도 보통 땅처럼 합치고 나눌 수 있을까.
합병은 지적소관청 신청에서 시작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2호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정해진 등기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면서, 그 라목에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를 둔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3호도 합필등기 단계에서 같은 기준을 둔다.
제81조 제1항 각 호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등 신탁원부에 적는 사항이다. 수탁자가 같아도 수익자나 종료 사유가 다르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99호) 6.다.(1)도 신탁토지는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외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 정해진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같을 때만 신탁토지 상호 간 합필을 예외로 허용한다.
나누는 쪽은 다르다. 같은 예규 6.라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분필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분필된 토지에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한다. 분필된 토지의 신탁등기 말소가 동시에 신청되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은 S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5조는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데, 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수탁자다.
S는 먼저 두 필지의 신탁원부를 떼어 위탁자·수익자·목적·관리처분 방법·종료 사유를 항목별로 맞대어 본다. 다르면 합병 신청 전에 정리 방법을 수탁자와 상의하고, 같다면 대장 합병과 합필등기를 수탁자에게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