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건물 보상금은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할까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없어지거나 공용징수돼 보상금이 나오면, 저당권자는 등기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370조는 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2조는 담보물의 멸실 ·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다른 물건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처럼 원래 물건을 대신하는 금전 등에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먼저 어떤 원인으로 누구에게 지급될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을 저당물의 대체물로 볼 수는 없다. 지급 근거와 대상이 저당물의 멸실 · 훼손 또는 공용징수와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살펴야 한다.

시기도 핵심 요건이다. 조문은 그 금전이 지급되거나 물건이 인도되기 전 압류를 요구한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과 대체금전에 대한 압류를 마친 것은 다른 사항이므로, 보상 협의나 지급 일정만 알고 기다리면 필요한 조치의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다고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가상의 사례로, 저당 토지의 공용징수 보상금 지급 일정이 정해졌다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를 보자. 등기부와 담보채권 자료 외에 보상 대상과 권리자, 지급 주체와 예정일을 확인해 대체금전에 대한 압류를 검토한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지와 압류 관련 처리내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원래 토지의 경매신청서만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대체금전의 문제에 답할 수 없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저당권 설정자료, 멸실 · 훼손 또는 공용징수 자료, 금전의 지급 근거와 일정, 압류결정 및 송달 관련 자료를 연결한다. 앞 자료는 담보와 대체물의 관계를, 지급 자료는 대상과 시점을, 압류 자료는 법이 요구한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지급 전 조문상 요건을 설명하므로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한 다른 청구나 제삼자의 우선권까지 같은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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