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는 담보 부동산이 있는데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0조는 담보물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해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는 원칙을 정한다. 다만 담보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둔다.
따라서 담보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재산의 배당에서 언제나 제외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담보의 회수 결과와 무관하게 아무 제한 없이 중복 변제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해당 채권이 무엇인지, 담보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어느 재산의 배당이 먼저 이루어지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제340조 제2항 후문은 다른 채권자가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저당권에도 준용되므로 담보 부동산의 배당보다 다른 재산의 배당이 앞선 상황에서 검토할 보호수단이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담보가 있다는 불만을 말하는 것과 특정 배당액의 공탁을 청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부동산 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배당을 받으려 한다고 하자. 그 다른 재산의 채권자는 담보 설정자료와 배당 일정을 대조하고 공탁 청구의 전제를 확인한다. 저당권의 존재만 보거나 어느 사건이 먼저 접수됐는지만 볼 일이 아니다. 조문은 담보물보다 다른 재산의 배당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 등기와 채권 잔액 자료, 각 재산의 배당기일 및 배당표, 이미 받은 변제 내역과 공탁 청구자료를 정리한다. 등기와 채권자료는 담보 관계를, 기일 자료는 선후를, 변제 내역은 실제 미변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탁을 요구했다면 대상 배당액과 처리 결과도 함께 확인한다. 이는 담보권의 순위를 바꾸는 설명이 아니라 다른 재산의 선배당과 공탁을 구분하는 규정이므로, 어떤 채권에 관한 어떤 지급을 다투는지 명확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