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출자와 노무 약속
유한책임회사를 세우면서 돈 대신 앞으로 일해 주겠다는 약속을 출자로 잡으려 한다면 설계를 바꾸어 검토해야 한다. 상법 제287조의4 제1항은 사원이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 참여자의 업무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업상 평가와 그것을 법정 출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재산권 이전과 업무 수행의 구별
가상의 예로, 한 사람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은 향후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의 출자가 모두 끝났다고 적으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앞으로 계속 일할 의무를 약속한 것인지, 이미 가진 재산권을 회사에 넘기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기술 분야라고 하더라도 특허권 같은 재산권의 이전과 개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재산의 출자 가능성과 이행 내용은 그 권리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설립등기 전 전부 이행과 현물 인도
출자의 시기도 따로 정해져 있다. 제2항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출자를 전부 이행하도록 한다. 회사를 먼저 만든 뒤 매출이 생기면 출자금을 내겠다는 계획을 이미 납입한 자본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정관의 출자 내용과 은행 거래내역은 어떤 돈을 실제로 냈는지, 현물 목록과 권리 자료는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 보여 준다.
현물출자에는 제3항도 적용된다.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이나 다른 권리 설정 · 이전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넘겨야 한다. 장비를 쓰게 해 주기로 했다는 말과 그 장비를 출자해 인도한 사실은 구별한다. 운영을 맡는 사람에게 어떤 보수를 줄지, 사원으로서 어떤 출자를 이행할지는 나누어 약정해야 한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출자의 대상과 실제 이행을 먼저 맞춰야, 사람이 일하기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자본금이 채워졌다고 처리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