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주권, 회사에 다시 달라고만 하면 될까

분실 주권과 재발행 청구

가상의 상황이다. 비상장회사 주주가 이사하면서 종이 주권을 잃어버렸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니 회사에서 같은 주권을 다시 인쇄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주인지 확인하는 일과 이미 발행된 주권을 다시 발행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상법 제360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사람이 제권판결을 얻지 않으면 회사에 주권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시최고와 기존 주권 무효화

제360조 제1항은 공시최고 절차로 주권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가 분실 신고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주권이 이 절차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회사 내부의 분실 확인과 법정 무효화 절차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기존 주권의 효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새 종이를 만드는 문제를 놓친다. 대표가 분실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도 제권판결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발행 원본과 미발행 주권 구별

우선 실제로 주권을 발행한 회사인지부터 확인한다. 처음부터 발행하지 않은 주권을 새로 달라는 경우와 발행된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는 출발점이 다르다. 주권 발행대장과 발행 당시의 교부 기록, 남아 있는 주권 사본은 원본이 존재했는지와 번호 · 주식 수를 특정하는 데 쓰인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그 한 장으로 분실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까지 받았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제권판결 대상 주권의 대조

이미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그 재판이 가리키는 주권과 재발행을 요청하는 주권이 같은지 대조한다. 판결문만 갖췄다고 다른 번호나 다른 주식 수의 주권까지 한꺼번에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실 사실과 대상 주권을 먼저 특정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다음 회사에 재발행을 요청하는 순서로 준비한다. 주식을 양도했는지, 누가 그 권리를 가지는지를 다투는 사정이 있다면 원본 분실 문제와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분실신고서만 보내고 재발행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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