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주주 · 임원인 법인 — 외국인투자 신고와 서명 증명

먼저 결론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파견 ·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은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제40조 제2항),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법 제21조 제1항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외국인 임원의 등기서류는 본국 인감증명이나 서명 증명으로 낼 수 있다.

취임승낙서

이사 · 감사 ·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면 취임승낙서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붙일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 제154조 제2항). 본인 서명을 인증한 공증인의 서면도 된다(제104조 제1항).

대표이사의 인감신고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국민은 본국에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없는 나라 국민은 신고서에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서명 증명을 낼 수 있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4조 제3항).

함께 챙길 서류

  • 외국 관공서 서류나 외국 공증 문서는 영사관 확인을 받거나,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받아 낸다(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등기서류는 서명과 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80호 제2조).
  •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하면 여권의 로마자를 괄호로 함께 적되 여권 사본을 낸다(등기예규 제1598호 제17조).
  •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증명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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