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을 때 — 상속재산관리인 · 특별연고자 · 국가귀속

먼저 결론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친족 · 이해관계인 ·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관할은 상속 개시지(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채권 신고 · 상속인 수색을 거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특별연고자가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나누어 주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7조의2 · 제1058조 제1항).

진행 순서와 기간

  • 채권 신고 공고 :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공고한다(제1056조 제1항). 기간이 끝나면 신고했거나 관리인이 아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한다(같은 조 제2항 · 제1034조).
  • 상속인 수색 공고 : 신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의 청구로 법원이 1년 이상의 권리 주장 기간을 공고한다(제1057조).
  • 특별연고자 분여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이 청구한다(제1057조의2 제1항).
  • 상속인이 나타나면 : 그가 승인한 때 관리인의 임무가 끝난다(제1055조 제1항).

피상속인의 채권자라면

관리인이 없으면 선임을 청구하고,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없는 한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변제받고(제1056조 제2항 · 제1039조),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국가에 청구하지 못한다(제1059조). 포기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받은 가압류는,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도 효력이 있어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그 재산의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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