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면(보존 · 관리행위는 제외)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이 규정은 포기 ·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가정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전의 처분에 적용되므로, 포기 신고를 낸 뒤라도 고지 전이면 같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처분 뒤에는 포기가 수리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처분으로 본 것 · 보지 않은 것
- 처분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것(위 2009다84936 판결), 포기 신고 뒤 피상속인의 화물차를 폐차 · 매도하게 하고 대금을 받은 것(위 2013다73520 판결)
- 관리행위 :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보증금 ·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을 관리행위로 판단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포기 취지대로 한 분할협의 : 포기하기로 한 상속인이 수리 전에 그 취지에 따라 분할협의와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것만으로 처분이 되지 않고, 협의 내용 · 의사, 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진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포기 ·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 · 부정소비하거나, 한정승인 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도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포기한 사람의 이 사유는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제1027조).
이미 단순승인으로 보게 됐다면
처분(제1026조 제1호)이나 3개월 경과(같은 조 제2호)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특별한정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