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 — 등기를 미뤄도 6개월은 지나간다

먼저 결론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지만, 피상속인만 외국에 살았거나 외국 주소인지 애매하면 6개월 안에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등기를 미뤄도 기한은 진행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기한 계산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세어 9월 30일이 기한이다(지방세기본법 제23조, 민법 제157조 · 제160조). 그날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누가 내나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이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들은 취득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가산세 :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가산(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감면 :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결정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제외 ·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2호)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다시 나누어 어느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갖게 되면, 초과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고 · 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따른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그렇지 않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협의가 늦어져도 기한은 그대로이니 신고 방법을 시 · 군 · 구청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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