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등기’라고만 이해하면 업무 범위를 놓치기 쉽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 · 검찰청 제출서류와 관련 서류의 작성, 등기 · 등록신청 서류의 작성, 등기와 공탁 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법무사의 업무로 정한다. 경매 · 공매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과 매수 · 입찰신청 대리, 개인파산 · 개인회생 신청 대리와 이들 업무에 필요한 부수 상담도 포함된다.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나
집이나 토지의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 말소는 부동산등기 업무에 해당한다. 회사 설립과 임원변경, 본점이전, 증자 · 감자, 해산과 청산은 법인등기로 이어진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재산 · 채무를 확인한 뒤 한정승인 · 상속포기 서류나 상속등기를 준비하는 일도 함께 살펴야 한다.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 소장 · 가압류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법정에 출석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변론하거나 일반적인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 파산도 신청 대리는 가능하지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신하는 범위는 법에서 제외한다.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기준
등기나 법원 제출서류를 정확히 만들고 신청 절차를 이어가는 일이 중심이라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법정 변론, 협상, 형사사건 변호처럼 의뢰인을 대신해 다투는 행위가 중심이라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한 사건에도 등기 · 서류작성과 소송대리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와 현재 절차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본법무사사무소는 부동산등기 · 법인등기 · 상속등기와 상속절차 · 소송서류 작성과 강제집행의 업무 범위와 준비자료를 분야별로 공개한다. 상담 전에는 업무 안내와 업무 처리 원칙을 확인하고, 보유한 계약서 · 등기부 · 법원서류와 기한을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