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들어가며

이 글의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넣고 주소보정 · 송달을 거쳐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몫을 현금으로 맞추는 방법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입니다. 경매대금을 나누는 가액분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고 현재 주소도 모르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먼저 나눈 뒤, 부동산을 받기로 한 한 사람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핵심은 연락두절 상속인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을 가정법원 절차 안에 넣는 것입니다.

영상 브리핑
연락두절 상속인 분할 절차를 5분 안에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넣고 주소보정 · 송달 · 차액정산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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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상속인 한 사람이 있으면 왜 협의가 멈출까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동의나 그 사람을 대신할 적법한 대리권 행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협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판례 원문 보기

부분협의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연락되는 상속인들끼리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주기로 정해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단독 소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속인 중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라고 해도, 연락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채 작성한 협의서만으로는 온전한 협의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되는 상속인들끼리 “부동산은 한 사람이 가진다”고 정해 두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제시할 공동의 분할안이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부동산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선택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는 상속인들이 같은 분할안을 원한다면 모두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청구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동의하는 다른 상속인도 절차에서는 상대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청구인으로 세우든 공동상속인 한 명을 당사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소를 몰라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와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을 적고, 이해관계인과 상속재산 목록도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주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아야만 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1조와 제114조가 청구서의 기본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서류로 연락두절 상속인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2.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 등 현재 확보된 정보를 청구서에 적어 접수합니다.
  3.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또는 주소보정권고를 내리면 그 절차자료를 증명자료로 갖추어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합니다.
  4. 확인된 주민등록상 주소로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고 법원의 송달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소송 · 비송 · 경매 수행에 필요한 경우, 법정 요건과 입증자료를 갖춘 제3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 1에는 주소보정명령 또는 주소보정권고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소확인의 주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상대방 주소를 찾아 준다”기보다, 접수 뒤 법원이 내린 보정명령 등을 이용해 청구인이 주소를 확인하고 보정하는 구조입니다.

보정한 주소에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와 재송달을 진행합니다. 송달불능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부재자나 실종자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주소보정 · 송달 문제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심판도 멈출까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된 뒤 상대방이 의견을 내지 않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없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서류와 재산목록, 재산평가 자료, 당사자들의 분할안을 바탕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두절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길 수 없고, 법원은 그 사람의 상속분까지 반영해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 전치 대상이어서 심판을 바로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조정부터 진행될지 바로 심리될지는 가사소송법 제50조와 구체적인 송달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은 한 사람이 받고 연락두절 상속인은 돈으로 정산할 수 있을까

가능한 분할안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은 특정 상속재산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 재산가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방법재산 처리정확한 뜻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초과 가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 정산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부동산을 경매경매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

이 방식을 흔히 “돈으로 나눈다”고 설명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입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그 부동산 가액이 자신의 몫을 넘는 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맞추는 구조입니다.

반면 부동산을 경매한 뒤 매각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입니다. 두 방식은 결과도 다르고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등 결정은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할 때 전체 상속재산을 분할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과 취득재산 가액의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원문 보기

그러므로 “부동산은 우리 쪽에서 갖고 연락두절자는 돈으로 주겠다”는 희망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재산가액,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정산안의 현실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낸 안을 그대로 승인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공유로 남겼을 때 후속분쟁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물분할 · 차액정산 · 경매분할 중 적절한 방법을 정합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안대로 심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할 세 가지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서류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먼저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상속인 : 가족관계등록서류로 확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과 관계.
  • 재산 : 분할대상 상속재산 목록. 상속채무는 분할대상과 구별하여 별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송달 단서 : 연락두절자의 마지막 주소, 알고 있는 전화번호, 과거 연락내역 등 현재 보유한 정보.

여기에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정산할 것인지”라는 희망안을 별도로 붙이면 상담과 청구서 설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법정상속인 순위를 확인하고,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건의 서류 작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되는 상속인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대방이 됩니다. 동의하는 상속인들을 공동청구인으로 구성하는 편이 분할안을 더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Q. 연락되는 사람들끼리 먼저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주는 협의를 하면 되나요?

그 합의만으로 상속재산 전체의 협의분할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락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원에 낼 공동의 분할안을 미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연락두절이면 곧바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순 연락두절과 같은 뜻이 아니며, 실종선고와도 별도 제도입니다. 신원이 특정되고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주소보정과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분할안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두절 상속인의 상속분도 보호하면서 재산가액과 전체 사정을 심리해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마치며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은 협의분할을 멈추게 하지만, 상속재산 전체를 영원히 묶어 두는 이유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주소보정과 송달, 재산평가와 분할안이라는 순서로 문제를 바꾸면 됩니다.

첫 단계는 간단합니다. 상속인 전원 · 분할대상 상속재산 · 별도 상속채무 목록 · 연락두절자의 마지막 주소를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그 표가 있어야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갈 사건인지,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부재자 재산관리 같은 별도 절차까지 검토할 사건인지 정확히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가족관계 · 상속재산 · 송달 가능성 ·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가족관계 · 재산범위 · 송달 가능성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작성자 : 김재성 법무사
등록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509호
사무소 : 법무사 김재성 사무소
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속회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상담 : 카카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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