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이사 1명이면 된다는데 왜 등기가 안 될까

TL;DR — 핵심 요약

1인 주식회사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발기설립에는 설립조사보고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조사보고자 1명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임원을 감사가 아닌 이사로 추가하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표기할 수 있고, 사임등기는 보통 3년 임기만료 시점에 함께 처리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서 되는 걸까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주 1명으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1인 법인 가능하다”는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등기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면,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설립조사보고서’입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상법 제298조에 따라 설립경과를 조사·보고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보고를 하려면 발기인 외에 별도의 조사보고자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법인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한 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지점이 셀프등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설립조사보고서 — 10명 중 10명이 “그게 뭔데요?”

설립조사보고서는 발기인이 납입한 자본금, 현물출자 내역 등 설립경과가 적법한지를 조사·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상법 제298조 제1항에 근거하며, 발기설립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서류에 대해 설명하면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10명 중 10명이 이 서류의 존재를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1인 법인 설립 절차를 검색해도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정도로 요약된 글이 대부분이고, 설립조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설립조사보고서를 누락하면?

이 서류 없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사람을 선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조사보고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인감도장입니다.

임시임원, 감사를 넣을까 이사를 넣을까

조사보고자를 추가할 때, 일반적으로는 감사로 등재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추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인 이사에 1인 감사 구조로 설립하면, 등기부등본에 대표자가 ‘사내이사 홍길동’으로 표기됩니다. 계약서나 공식 문서에도 “대표자 사내이사 홍길동”이라고 써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를 1명 추가하면 이사가 2명이 됩니다. 이사 2명 이상이면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기재되고, 대외적인 명칭도 깔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1인 주주가 곧 주주총회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이사 1명 + 감사 1명이사 2명 (감사 없음)
등기부 표기사내이사 홍길동대표이사 홍길동
공식 문서 서명대표자 사내이사 홍길동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선임불가 (이사 1인이므로)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회 구성해당 없음불성립 (10억 미만, 이사 2인)

1인 법인 설립 시 이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의사결정 구조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이사의 수에 따라 법적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이사 1명이사 2명이사 3명 이상
이사회 구성불가10억 미만: 불가 / 10억 이상: 구성의무 구성
대표이사 선임불가 (사내이사로 표기)주주총회 선임 (10억 미만)이사회 선임
의사결정 기구주주총회 단독주주총회 중심이사회 + 주주총회
적합한 경우가장 단순한 1인 운영대표이사 직함 필요 시투자 유치·공동경영

이사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중요한 업무집행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에서 굳이 이 구조까지 갈 필요는 드뭅니다.

실무 권장: 이사 2명 구조

대부분의 1인 법인 설립 의뢰인에게는 이사 2명 구조를 권합니다. 대표이사 직함을 확보하면서도 이사회 부담이 없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임원 해도 되나요?”

임시임원을 추가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괜찮나요?”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과 ‘겸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를 위해 잠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는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법적으로는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된 이상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직장인인 경우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의무)는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이사회 승인 없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동종영업’입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과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종이 다르면 상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직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과 별개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보수 이사로 등재한 뒤 4대보험 무보수 신고를 하면, 새 법인에서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 직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무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시 잠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실질적인 영리활동이 아니고, 무보수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급여 수령이 없으므로 겸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상법이나 세법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정리

현재 신분이사 등재 가능 여부주의사항
일반 직장인가능동종영업 확인(상법 397조), 근로계약 겸직금지조항 확인
공무원원칙적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4조, 소속 기관 사전 확인 권장
개인사업자가능특별한 제한 없음
무직·학생 등가능제한 없음

1인 법인 설립 — 사임등기까지 포함한 진짜 총비용

1인 법인 설립 비용을 검색하면 “설립등기 비용”만 나옵니다. 하지만 임시임원을 추가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을 빼는 사임등기 비용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설립 비용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케이스 1: 자본금 1,000만원, 서울(과밀억제권역)

항목금액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적용)337,500원
지방교육세67,500원
등기수수료 (전자신청)약 43,200원
법인인감카드1,000원
정관공증비 (10억 미만 면제)0원
의사록 공증비0원
법무사 보수 (보수표 II-1 기준)420,000원
설립등기 소계약 87만원
[사임등기] (임기만료 시)
등록면허세 (과밀 가산)약 40,200원
지방교육세약 8,040원
등기수수료약 6,000원
법무사 보수약 10만원~
사임등기 소계약 15~20만원
총비용 합계약 100~110만원

케이스 2: 자본금 5,000만원, 비과밀억제권역

항목금액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5,000만 × 0.4%)200,000원
지방교육세40,000원
등기수수료 (전자신청)약 43,200원
법인인감카드1,000원
정관공증비0원
의사록 공증비0원
법무사 보수420,000원
설립등기 소계약 70만원
[사임등기] (임기만료 시)
등록면허세약 30,000원
지방교육세약 6,000원
등기수수료약 6,000원
법무사 보수약 10만원~
사임등기 소계약 15만원
총비용 합계약 85~90만원

사임등기 시점

설립할 때 미리 사임등기 서류(사임서 등)를 받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사의 임기(3년)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함께 처리합니다.

임기만료 후 변경등기를 미루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기사항 변경일로부터 2주 내 등기 신청이 원칙이며, 이를 넘기면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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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체크리스트

1인 법인 설립(이사 2명 구조)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 확인용)
  • 발기인(대표) 인감증명서 1통
  • 발기인(대표)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발기인(대표) 인감도장
  • 추가 이사(조사보고자) 인감증명서 1통
  • 추가 이사(조사보고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추가 이사(조사보고자) 인감도장

정관공증·의사록 공증은 면제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공증이 면제됩니다. 의사록 공증도 받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설립인데 왜 2명이 필요한가요?

발기설립 시 상법 제298조에 따라 설립경과를 조사·보고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조사보고를 위해 발기인 외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사람을 선정하며, 설립 후 임기만료 시점에 사임등기로 정리합니다.

Q. 임시로 등재한 이사(조사보고자)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면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설립 시 잠시 등재되는 조사보고자는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책임이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무보수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현 직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Q. 감사 대신 이사를 추가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설립등기 비용은 동일합니다. 감사를 추가하든 이사를 추가하든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 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임등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같다면 대표이사 직함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추가가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 사임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보통 3년)가 만료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기사항 변경일로부터 2주 내 신청이 원칙이며, 지연 시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임등기 비용은 약 15~20만원 수준이므로 임기만료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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