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채권이 있는데 먼저 갚는 돈은 임치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에 갚을 돈이 있는데, 자신도 조건이 성취되면 받을 돈이 있다고 하자. 아직 청구할 단계가 아니니 일단 전액 지급하고 나중에 배당만 기다려야 할까. 장래의 상계를 위해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하는 규정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는 정지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채무를 변제할 때를 다룬다. 나중에 상계하기 위해, 가진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현재 효력이 있다가 조건 성취로 없어지는 해제조건과 다르다. 계약의 조건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해제조건부 상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제418조의 핵심은 채무를 변제하는 때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한다는 데 있다.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자기 판단으로 지급을 모두 거절해도 된다는 규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또한 임치의 한도는 자신의 채권액이므로, 상대방에게 갚을 금액 전체와 같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임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조건이 성취되거나 자기 채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후일 상계를 위한 보호와 채권 자체의 존부 · 조건 성취는 나누어 보아야 한다. 상속인의 개인 채권인지 상속재산에 관한 채권인지, 서로 상계할 당사자 관계가 맞는지도 먼저 확인할 문제다.

조건이 적힌 계약서, 장래 청구권의 근거와 금액, 지급할 채무 자료 및 실제 변제 계획을 함께 정리하자. 장래의 상계를 위한 임치 청구인지도 자료와 맞춰 보아야 한다. 무엇을 얼마까지 임치해 둘 수 있는지, 변제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관재인과 실제 자료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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