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세 칸이면 끝난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빚이 아니라 담보 한도입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확인 순서까지 짚었습니다.
매매 · 증여 ·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 전세권 · 임차권의 설정과 말소, 판결에 따른 부동산등기 실무 글 모음.
전체 33개 글 · 3 / 3페이지 이전 글 목록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빚이 아니라 담보 한도입니다.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확인 순서까지 짚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신청인과 필요 서류,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을 천안 법무사(등록 제6509호)가 정리했습니다.
증여등기 비용은 시가표준액 5억 원 기준 약 2,0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3.5%)가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려 할 때, 대부분의 분이 먼저 떠올리는 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세 못지않게 취득세가 큰 비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 · 군 · 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둘은 신고 기관도,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