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채권자가 거래소에 연락해 임의로 팔아 대금을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현금화명령을 신청하고, 매각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2026년 11월 1일 시행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5 · 제175조의6에 따라 압류와 매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원 매각방법과 가격 기준
법원이 명하는 매각의 가격 기준은 매각일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이다. 방법은 제삼채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 사업자에 개설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해 매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한 뒤 다른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거나, 현금화가 쉬운 자산 등으로 교환한 후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도 규정돼 있다. 채권자가 선호하는 거래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정 이전 · 위탁 매각의 자료
가령 압류한 청구권을 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매각하도록 명령됐다면, 집행관은 계정을 개설하고 제삼채무자에게 이전을 청구해야 한다. 이 청구에는 매각명령 등본과 확정증명뿐 아니라 계정 개설을 증명하는 서면도 붙여야 한다. 반면 제삼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매각 후 조세 ·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한다. 계정 이전 방식과 사업자 위탁 방식의 서류 및 대금 처리 주체가 다르다.
명령 확정 · 이전 · 공제액 확인
채권자는 압류명령의 청구권 표시와 매각명령의 방법을 먼저 대조하자. 사건기록에서 명령 확정과 계정 개설 · 이전 내역을 확인하고, 위탁 매각이면 공제된 항목과 집행관에게 교부한 금액을 맞춰 볼 일이다. 집행관에게 이전된 자산이나 청구권에도 원래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계정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풀렸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글은 채무자의 직접 지갑에 있는 자산 자체의 매각과 구별되는 거래소 등 제삼자에 대한 이전청구권 매각 절차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