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경매를 다른 법원 관할에서 열어도 될까

압류한 기계를 팔기 편한 곳으로 옮겨 경매하고 싶더라도, 집행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호가경매기일을 열려면 집행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사집행규칙 제145조 제2항이 정한 조건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소에 합의했다거나 운반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이 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반 유체동산으로 압류된 산업용 기계를 가까운 다른 지역의 넓은 매각장소에서 팔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거리상 가깝다는 것과 같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기계를 압류한 집행관의 소속 법원, 경매를 열려는 장소와 그 관할을 확인한 뒤 밖에서 여는 기일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등 특별 집행절차의 물건이 아니라 일반 동산의 호가경매를 전제로 한 설명이다.

유체동산을 호가경매하는 집행관이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열려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칙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 관할구역 밖에서 기일을 열 수 있다고 정하므로, 참가자가 모이기 쉽다는 사정만으로 장소를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 채권자가 외부 장소를 제안하려면 집행관에게 구체적인 위치와 이유를 알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지 확인할 일이다.

집행관은 호가경매로 동산을 매각할 때 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45조 제1항). 장소가 정해졌다는 사실과 매각 참가자에게 공고 · 통지가 됐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46조는 호가경매기일 3일 전까지 정해진 사항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 · 채무자 · 압류물 보관자에게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매수 희망자는 오래된 장소 안내만 보고 방문하지 말고 해당 기일의 공고와 집행관 안내를 대조하자. 관할 밖에서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장소만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집행관의 소속과 법원 허가, 최종 기일 장소를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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