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유하는 동산이 호가경매에 나왔다면 채무자에게만 경매 일정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2항은 부부 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해 경매할 때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일시와 장소를 통지할 의무를 둔다.
압류 가능한 부부 공유 물건이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어 경매로 이어진 상황을 가정해 보자.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는 그 조문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물건의 경매 통지를 다루며, 생활필수품 등 원래 압류가 금지된 물건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할 때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집행관이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법은 배우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집행기록에서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배우자가 채무자로부터 경매 소식을 전해 들은 사정과 집행관이 법정 통지 대상에게 통지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일이다. 집행기록의 주소가 자신의 현재 주소와 맞는지도 함께 대조해 보자.
경매의 일시와 장소는 각 채권자 · 채무자 · 압류물 보관자에게도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2항 · 제3항). 따라서 배우자는 통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집행관에게 해당 사건과 기일, 기록에 적힌 주소 및 발송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경매 일정 통지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것이며, 통지 누락만으로 경매가 당연히 취소되는지나 배우자 지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물건 표시와 경매일, 통지 내역을 먼저 맞춰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