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경매 평가서는 누가 언제 볼 수 있을까

유체동산 경매의 기계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고 싶다면, 감정인이 제출한 평가서 사본의 비치 여부부터 확인해 보자. 민사집행규칙 제144조 제3항은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매각기일마다 3일 전까지 사본을 비치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정한다. 자신이 채권자가 아니라 매수를 검토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비치 자료의 열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고가의 인쇄설비가 동산 경매에 나와 평가액을 확인하려는 상황을 가정한다. 매각할 물건 중 값이 비싼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00조). 그 밖의 물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인을 선임해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압류물에 반드시 감정인이 작성한 평가서가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해당 물건의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할 일이다.

감정인이 평가서를 제출한 유체동산 매각에서는 집행관이 매각기일마다 그 3일 전까지 평가서 사본을 집행관 사무실 등 적당한 장소에 비치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평가서가 제출됐다는 전제가 붙은 규정이다. 평가액만 공고에서 봤다는 것과 평가서 사본이 비치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기일이 다시 잡힌 경우에도 그 매각기일에 맞춰 비치 장소와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가서는 사건과 물건의 표시, 평가액과 평가일, 산출 과정 및 집행관이 명한 사항을 담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44조 제2항). 매수 희망자는 자신이 살 기계가 평가서의 대상과 같은지 확인하고, 어떤 시점의 상태와 산출 과정이 평가액에 반영됐는지 살펴보자. 이 글의 비치 절차와 실물을 직접 보여주는 절차는 별개이므로, 사본을 읽었다고 현물 상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자료를 볼 수 있는 장소와 기일을 먼저 맞추고, 평가서의 대상 · 날짜 · 산출 근거를 실제 매각물과 대조해 매수 판단에 활용하자.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