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호가경매에서 잔금을 내지 못해 다시 팔렸다고 매수신고 보증 전액이 언제나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5항은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한도로 보증을 매각대금에 넣도록 정한다. 부동산 재매각에서 들은 보증 처리 방식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기 전에 어느 절차의 물건을 샀는지부터 확인할 일이다.
가령 호가경매에서 고가의 인쇄기계를 매수했는데 집행관이 정한 대금지급일에 돈을 내지 못해 다시 매각된 상황을 생각해 보자. 원칙적으로는 경매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대금을 내야 하지만,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면 집행관이 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별도 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일을 정한 경우 매수신고자는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부터 제3항).
유체동산 호가경매에서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일에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팔았고 뒤의 매각가격이 더 낮다면, 매수신고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되며 해당 부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나중 매각가격과 처음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 제공한 보증금액만 보고 돌려받을 금액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현금으로 낸 보증은 매각대금에 넣는다는 같은 조 제4항의 일반 처리와, 미납 후 다시 매각할 때의 제5항 처리를 나눠 읽을 필요가 있다.
매수인은 처음의 매수가격과 보증 제공액, 별도 지급일, 실제 미납 여부와 나중 매각가격을 기록에서 대조해 보자. 집행관은 지급일을 정해 실시한 호가경매에서 그날 대금이 지급됐는지 기록에 적어야 한다. 보증 가운데 얼마가 차액을 메우는 데 산입됐는지는 이 자료들을 함께 봐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해당 보증의 매각대금 산입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며, 미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나 별도 비용까지 없어진다고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다. 자신이 낸 보증과 재매각 결과를 연결해 정산 내역을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