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매수자격이 없어 결정 못 받으면 보증은

국세 공매에서 최고가를 썼지만 물건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 자격을 기한까지 갖추지 못했다고 하자. 이 사유로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매수신청인에게는 공매보증을 돌려준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4항 제4호). 자격 미비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것과 매수인이 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은 다른 단계다.

다른 법령의 매수자격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갖추지 못해 매각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징수법 제7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매보증을 반환받을 대상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항은 다른 법령상 자격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갖추지 못하면 그 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매각결정기일이 법에 따라 연기됐다면 연기된 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이 무엇이고 어느 기일까지 갖춰야 했는지가 보증 반환 사유를 판단할 자료다.

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이 부족한 최고가 신청인에게는 결정기일을 한 차례,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 연기는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연기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결정받지 못했다면 위 반환 규정을 살핀다. 반면 이미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의 대금 미납 문제를 이 반환 사유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다.

보증 반환을 문의할 때는 공매공고의 자격 안내와 보증 제공내역, 최고가 신청인 결정자료 및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사유를 정리하자. 기일이 바뀌었다면 당초와 변경된 기일의 자료도 함께 제시한다. 담당 세무서에 이번 미결정 사유가 제80조 제2항의 자격 미비인지 확인하고, 제71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반환 대상인지 문의할 일이다. 자신의 보증과 대상 물건이 같은 신청에 관한 것인지까지 맞추면, 다른 공매에 제공한 보증이나 대금 미납 사유와 섞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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