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 최고가가 같으면 다시 가격을 쓸까

국세 공매의 공개 개찰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최고가격을 썼다고 하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즉시 추첨해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가린다(국세징수법 제82조 제3항). 먼저 입찰서를 낸 사람에게 바로 매수 기회가 가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국세 공매에서 최고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 같으면, 공매 집행공무원은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82조 제2항의 개찰은 공무원이 적힌 가격을 공개적으로 부르고 입찰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같은 가격을 쓴 사람이 여럿인지뿐 아니라 그 가격이 이번 공매의 최고가격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추첨에 참여할 사람은 단순한 동가 입찰자가 아니라, 같은 최고가격을 적은 사람들이다.

추첨 대상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추첨을 하지 않는 때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2조 제4항에 따라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추첨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자가 직접 추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첨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과 확인이 늦어진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대신 추첨했는지와 실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찰자는 자신의 제출가격과 공개 개찰에서 불린 가격을 대조하고, 동가 최고가격이 맞는지 확인하자. 추첨이 진행됐다면 대상자와 대리 추첨 여부, 최고가 신청인으로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다. 법원 경매의 동가 재입찰 절차를 경험했더라도 이번 국세 공매에서 다시 가격을 써 낼 차례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제82조의 추첨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할 일이다. 다만 최고가 신청인으로 정해진 뒤에도 매각결정 단계에서 법정 매수 제한 등을 확인하므로, 추첨 결과와 최종 매각결정은 각각 해당 기록으로 맞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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