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경매가 취하됐어도 보관 중인 차를 받을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차를 매각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렇다고 취하한 채권자가 임의로 차를 팔아 대금부터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27조는 반환을 먼저 원칙으로 두고,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의 매각과 대금 처리까지 따로 정한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했는데 집행관이 확보해 둔 차량의 반환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법원사무관등은 취하됐거나 경매취소 결정의 효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집행관에게 통지하고, 집행관은 차량을 받을 권리자에게 차가 있는 곳에서 인도해야 한다. 그 권리자가 이미 차를 보관하고 있다면 별도로 인도할 필요는 없다. 받을 권리자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인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취하나 취소 사실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집행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 취소가 통지된 뒤, 집행관이 자동차를 받을 권리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면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를 매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반환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직접 매각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인도 경위와 반환이 막힌 이유를 집행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각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도 그 취지가 통지된다.
이 절차로 차를 팔아 대금이 법원에 납부되면, 먼저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뺀다. 나머지가 있으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해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주고, 그 뒤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7조 제6항). 경매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료가 없어지거나, 당초 신청채권자가 매각대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취하 이후에는 차량을 누가 받을지와 실제 인도 여부부터 확인하고, 예외매각으로 넘어갔다면 비용 및 교부계산서를 대조해 반환 절차의 마무리를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