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맡긴 공매가 2년째 안 팔리면 압류도 풀릴까

세무서가 국세 압류 토지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긴 뒤 2년 넘게 팔리지 않았다고 하자. 캠코는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체납자가 직접 같은 조의 해제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토지 압류가 바로 풀리는 절차는 아니다.

대행 의뢰일부터 2년의 미매각

캠코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캠코는 세무서장에게 그 재산의 대행 의뢰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간은 토지가 처음 압류된 날이 아닌, 캠코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센다. 법이 정한 2년이 지났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의뢰를 받은 시점과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캠코가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대행기간만 보고 이미 의뢰가 해제됐다고 처리해서도 안 된다.

캠코 요구 · 세무서 처리 · 별도 압류

관할 세무서장은 캠코의 해제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확인할 순서는 캠코의 요구가 있었는지, 세무서가 이를 받았는지, 실제로 대행 의뢰를 해제했는지다. 공매대행 의뢰는 매각 업무를 맡기는 관계이고, 토지에 남아 있는 압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처분을 묶는 별도의 조치다. 압류 해제 여부는 국세징수법 제57조의 해제 요건과 그 처리내역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행 해제와 등기부 압류 확인

체납자는 압류 통지와 공매공고를 모아 대상 토지의 지번 및 담당 세무서를 확인하자. 캠코와 세무서에 공매대행 의뢰일, 매각 진행 상태와 제71조의 해제 요구·처리 여부를 문의한다. 대행이 끝났다고 안내받았다면 그 안내가 대행 의뢰의 해제를 뜻하는지, 압류 해제까지 처리됐다는 뜻인지 문서에서 구별해 볼 일이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압류기록도 함께 맞춰야 현재 남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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