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세금 납부를 담보하려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딸이 있다고 하자. 세금이 납부되지 않아 땅이 압류됐고, 세무서가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한다. 딸은 체납자와 다른 사람이더라도 납세담보물의 소유자로서 수의매각 사실을 통지받을 대상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체납자 · 담보물 소유자와 통지 대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해당 재산의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의 통지 대상은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체납자에게 서류가 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소유자가 받을 통지까지 확인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실제로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대조할 필요가 있다.
수의매각 사유와 알림 단계
수의매각 자체는 국세징수법 제67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공매해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유를 적용하려면 그 요건도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 이 글에서 살피는 통지는 그러한 매각방식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할 때 누구에게 알릴지에 관한 단계다. 일반 공매공고를 본 적이 있더라도, 현재 수의매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통지 내용과 대상자를 확인할 일이다.
담보 제공 · 압류와 실제 소유자 자료
딸은 납세담보 제공 자료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압류 관련 서류에서 체납자·담보물 소유자·대상 지번을 구별해 정리하자. 수의매각 소식을 들었다면 담당 세무서에 매각 방식과 적용 사유, 통지의 대상자 및 처리 내역을 문의하자.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팔려는지, 자신의 소유자 지위가 문서에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의 대상과 당사자를 맞추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