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를 다투는 집주인이 심판청구를 냈고, 그 세금의 체납 때문에 압류된 집에 공매 일정이 잡혀 있다.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라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집을 공매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이 정한 공매금지를 먼저 확인할 사안이다.
집주인은 심판청구 접수 내역과 압류의 원인이 된 세금을 대조해야 한다. 다투는 국세의 세목과 과세기간, 처분 내용이 그 집을 압류한 원인 국세와 맞는지 확인하고, 청구가 현재 계속 중인지도 살펴본다. 다른 세금에 관한 불복이나 이미 확정된 사건을 근거로 모든 공매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바로 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주택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부패 ·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워 신속히 팔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재산에는 예외가 있다(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호). 일반 주택 사례에서는 이 예외 재산과 구별해 공매금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집행 불정지 일반원칙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이 사례에는 앞의 공매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강제징수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면 국세징수법 제88조 제2항 제2호의 공매 정지 사유도 된다.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자료와 결정 ·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담당 세무서에 제시하고, 예정된 공매가 그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자. 공매금지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대상 국세와 부동산, 담당자의 처리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