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해 보유한 상장주식이 압류됐다고 하자. 체납자는 공매공고와 입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서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그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2항 제1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증권이 법에서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공개경쟁 공매를 거치지 않고 그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해당 증권이 상장돼 있어 시장 거래가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매각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상장 여부를 확인할 때는 회사가 주식회사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압류된 증권의 종류와 거래되는 시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매각을 하려면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3항). 따라서 공매공고를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확인할 문서는 공매의 입찰 일정과 별도로 발송되는 직접 매각 사실의 통지다. 한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이 정한 매각 제한을 따로 살펴야 한다.
체납자는 압류 통지에서 증권의 종목과 수량을 읽고, 거래내역이나 계좌 자료에서 같은 증권이 상장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확인하자. 직접 매각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 증권과 매각 방법, 담당기관을 대조한다. 조세 불복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서 접수증과 사건 진행자료를 준비해 그 불복이 해당 압류 국세에 관한 것인지 제시하고, 매각 가능 여부에 적용되는 별도 제한도 확인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