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상속등기, 세무서가 압류와 함께 요청할까

세무서는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아직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의 상속등기도 상속인을 대신해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예를 들어 딸이 아버지의 땅을 단독상속했지만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딸 자신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그 땅을 압류할 요건을 갖췄다고 하자.

세무서 촉탁과 고인 명의의 변경

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요청하면서 체납자에게 넘어간 땅의 상속등기도 함께 처리해 달라고 할 때, 체납자가 먼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사례에서 세무서가 함께 요청하는 상속등기는 등기기록을 아버지 명의에서 딸 명의로 옮기는 등기다. 압류등기는 그 땅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기록하는 일이다.

관할 특례 제외와 토지 소재지

관공서가 압류등기와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때는 상속등기를 다른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2항). 이때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가령 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평소 자기 집 가까운 등기소를 이용하더라도, 이 사례의 두 등기를 촉탁할 곳은 땅을 관할하는 등기소다.

상속 기록 · 압류 기록의 각각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를 떼어 아직 아버지가 소유자로 남아 있는지 보고, 이미 처리가 끝났다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압류가 각각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해 보자.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체납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 압류 대상 지번이 표제부의 지번과 같은지도 맞춰 볼 일이다. 토지가 상속으로 넘어갔다는 사실과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은 각기 다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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