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고인과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서류 외에 고인의 부모 양쪽의 가족관계 서류도 추가로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3항).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고인에게 앞선 순위의 상속인과 배우자가 없고,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삼촌이 사망했고 삼촌의 형제인 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대습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추가로 내는 서류는 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세본과, 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본 및 전적 전 기록을 포함한 제적등본이다.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조카와 아버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도, 아버지와 삼촌이 형제인지와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지까지 파악하기 어렵다. 삼촌과 아버지가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가 다르다면, 추가 서류는 공통인 아버지와 삼촌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어머니만 같은 경우에도 고인의 부모 양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서류는 먼저 사망한 사람 쪽의 기본 첨부서류에 더해 낸다. 그 사람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도 필요하다. 접수 전에는 고인과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기본증명서에서 사망일의 앞뒤를 확인한다. 부모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고인과 형제자매의 이름을 찾고, 제적등본에 혼인이나 분가로 옮긴 기록이 있으면 앞선 기록과 이어지는지 살펴보자. 조카 쪽 증명서와도 대조해 누구의 순위를 대신하는지 신청서의 상속인 명단에 맞춰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