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딸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았다고 하자. 강원도에 있는 땅으로, 토지대장에는 아버지가 최초 소유자로 적혀 있지만 등기된 적은 없다. 딸은 자기 이름으로 이 땅의 첫 소유권 등기인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례의 딸은 아버지 앞으로 먼저 등기를 만들지 않고 자기 명의로 신청할 자격이 있다. 등기사무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이 보존등기에도 적용된다.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고인의 상속인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등기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토지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속 · 유증 사건 업무처리지침인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6항이 이 신청을 특례에서 제외한다. 아버지의 소유권이 이미 등기된 땅이라면 신청 종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재지 관할 밖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어디로 갈지 정하기 전에, 토지대장의 소유자 내역과 같은 지번의 등기기록을 대조해 보자. 대장에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소유권 등기가 이미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아버지 명의 등기가 있으면 그 기록에 딸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신청이고, 등기된 적 없는 땅이라면 새로 소유권 기록을 만드는 신청이다. 대장에서 아버지가 최초 소유자인지, 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관할 등기소를 찾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