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성년 자녀 셋뿐이었다고 하자. 막내의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이 수리해 막내가 심판을 고지받은 뒤, 남은 두 사람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다. 이제 협의분할에 따른 첫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면, 막내가 포기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교부받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정본으로 증명한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포기가 효력을 얻으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례에서 막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집을 나누는 협의에 참여할 사람은 남은 두 명이다. 두 사람이 일반적인 사문서 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소를 방문한다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두 사람의 인감을 협의서에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을 준비한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 포기의 효력이 생긴 뒤, 남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등기를 신청할 때는 포기자의 날인과 인감증명 없이 법원이 교부한 상속포기 수리 심판정본을 낸다. 등기선례 202006-1은 남은 상속인들이 협의에 참여했다는 자료와 포기자의 자격이 소급해 사라졌다는 자료를 따로 요구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막내 이름이 남아 있어도, 심판정본으로 막내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정을 보여줄 수 있다.
접수 전에 정본의 사건명과 고인 · 신고인 표시를 확인해 이번 상속에 관한 서류인지 살펴보자.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낸 인감증명은 포기 신고 단계의 서류다. 집을 받지 않겠다는 가족 간 약속만 있었거나 상속포기 신고만 접수한 단계라면, 그 자료만으로 포기의 효력을 전제해 협의 참여자를 정하기 어렵다. 분할협의서에 적힌 사람과 수리 심판정본에 적힌 사람을 대조해 두면 접수 전에 첨부를 점검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