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밭에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 자녀가 상속등기를 준비한다고 하자. 법령상 농업인인 상속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
상속인이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지를 영농에 쓰려고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 매입 예외가 적용된다. 아버지가 생전에 농업인이었더라도, 이 예외를 적용할 때는 등기를 신청하는 자녀가 농업인인지 살펴야 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밭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신청인이 그 농지를 영농에 쓰려는 사실도 각각 확인할 사항이다.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대통령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은 그 기준의 한 예다. 다만 비농업인에게 분양되거나 임대된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면적에서 뺀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자녀가 이미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상속받은 밭에서도 계속 농사를 지으려는 경우라면, 농업인 자격과 그 밭의 영농 목적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만 있다면 접수 시점에 해당하는 농업인 기준부터 살펴보자.
등기신청 전에는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 농지의 지번과 면적을 맞춰 본다. 그다음 본인의 경작 자료를 살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접수할 등기소에 농업인과 영농 목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자. 농지와 다른 부동산을 한꺼번에 상속받았다면, 채권 매입 여부를 부동산별로 나눠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