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등기, 채권을 사야 할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납세의무자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다목).

이 예외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다.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옮기고 그 아파트를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한다면, 먼저 두 등기의 목적을 구별해 보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같은 아파트라도 그 다음 신청하는 납세담보 저당권설정등기에 적용되는 채권 매입 예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채권 매입 여부를 확인할 때는 연부연납 허가 내용에서 세목이 상속세인지 살펴본다. 납세담보 자료에 적힌 부동산과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자. 아파트라면 건물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도 맞춰 보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상속세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의 대출 담보에 이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같은 날 상속등기와 담보등기를 준비하더라도 신청서나 견적의 채권 매입 항목은 등기 목적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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