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던 집을 팔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었더니, 통합되기 전 군 이름이 남아 있다. 이사도 하지 않았고 집도 같은 자리에 있는데 등기부터 고쳐야 할까. 등기기록에 적힌 행정구역이나 명칭만 바뀌었다면 법은 그 부분의 변경등기가 이미 있는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옛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가 그 명칭을 바꾸는 등기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토지 표제부의 소재와 지번은 땅을 가리키고,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 옆에 적힌 주소는 사람을 가리킨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호 및 제48조 제2항). 행정구역이나 이름이 바뀌면 등기관은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직권으로 바꿔 적을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법의 변경 의제와 증명서의 실제 표시는 구별한다.
구역 개편으로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편입됐다면 새 지번이 붙는다.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하고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항). 토지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도 지번 등 등기사항이 바뀐 때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토지대장과 표제부를 대조해 촉탁이 반영됐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반영 전이면 1개월 기한 안에 신청할지 확인한다.
반면 소유자가 실제로 이사했다면 갑구의 주소가 달라진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과 다르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등기부의 주소에서 현재 주소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 등기명의인 표시를 따로 살핀다.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면 초본 등으로 등기기록상 주소에서 바뀐 사실을 증명해 동일인을 확인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매매 전에는 표제부와 갑구를 따로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