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J는 K 소유 밭 한 필지 중 동쪽 일부를 사기로 했다. 등기가 미뤄져 소송을 한 끝에 「K는 J에게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가 성립했다. 그 뒤로도 K가 아무 신청을 하지 않는다. J 혼자 그 부분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
화해조서에 K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적혀 있으면 J가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86호). 다만 한 필지의 일부라면 대장 분할과 분필등기가 먼저다(등기예규 제734호).
J는 이행기가 온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K가 하지 않는 분할 신청과 분필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장 신청 대위에서 제외되고,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이면 허가가 먼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분필등기 신청서에는 J가 K를 대위한다는 뜻과 대위원인을 적는다. 화해조서 정본 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피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분필을 마친 뒤에는 화해조서가 가리키는 부분과 분필한 토지가 같다는 점을 소명한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바탕으로 만든 화해조서의 첨부도면과 분할 전후의 지적도등본 · 토지대장등본 등이다(등기예규 제734호). 조서의 도면이 지적측량 성과도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동일성 소명이 어려워진다. 먼저 화해조서 정본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문구와 첨부도면을 확인한다. 대위 분필에 필요한 증명 자료와 최종 이전등기에 붙일 동일성 소명 자료는 신청 단계에 맞춰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