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 E가 F의 임야 일부에 송전철탑을 세우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으려 한다. E는 기간을 몇 년으로 끊지 말고 「철탑이 존속하는 동안」으로 하자고 한다. F는 끝나는 날이 없는 기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지부터 묻는다. 이 대화는 꾸며 낸 것이다.
등기예규 제1425호는 지상권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보다 장기로 하거나 「철탑존속기간」 같은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철탑은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어서 최단기간은 5년이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
등기부에는 이렇게 오른다. 등기관은 지상권설정등기에 설정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고, 존속기간과 지료 ·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임야 일부에만 설정하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도 기록한다(같은 조 제6호). E와 F가 철탑존속기간으로 약정했다면 신청정보에 그 문구를 적어 등기할 수 있다.
짧게 적은 경우는 다르게 읽어야 한다. 같은 예규 2.는 신청서에 존속기간을 최단기간보다 짧게 적어도 그 기간이 민법 제280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기재대로 수리한다고 정한다. 등기부에 적힌 기간이 곧 끝나는 날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수목 소유 목적이면 육림 · 벌채 같은 원인과 관계없이 30년보다 줄이지 못한다.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으면 등기기록에 존속기간이 없고, 그 기간은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제281조 제1항).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건물 소유 목적으로 보아 15년 기준이 된다(같은 조 제2항).
F는 설정계약서와 신청정보의 목적을 「송전철탑 소유」처럼 공작물로 특정하고, 범위 도면과 존속기간 문구를 서로 맞춘다. 나중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볼 때도 존속기간란만 보지 말고 목적과 함께 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