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잡힌 근저당, 새 건물을 추가 담보로 넣으면

가상의 거래로 설명한다. C는 자기 토지에 은행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 땅에 창고를 지어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건물 등기부에는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다. D는 같은 대출의 담보로 건물도 넣자고 한다. 건물에 붙는 근저당은 토지 근저당의 순위를 이어받을까.

건물 쪽은 새 저당권설정등기다.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4항은 저당권설정등기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그 등기와 종전 등기에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게 하고,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만들게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3항에 따라 건물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토지에는 기존 근저당에 부기등기로 그 뜻이 적힌다.

순위는 건물 등기기록 안에서 따로 정해진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순위를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하고, 구가 다르면 접수번호로 정한다. 건물 근저당은 먼저 접수된 가압류보다 뒤에 선다.

신청정보도 다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는 종전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 공동담보목록 번호나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내게 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5항은 여기에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와 접수연월일·접수번호를 더하게 한다. 추가 담보는 같은 채권이어야 하므로, 새 대출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이 방식이 아니다.

건물이 대지권 등기된 아파트 호실이고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있었다면 기록 위치가 바뀐다.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70호) 4.나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추가설정을 신청하게 하고, 그 등기는 구분건물 을구에만 기록하며 토지의 종전 저당권에는 부기를 하지 않는다.

C와 D가 먼저 볼 것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선순위 권리와 토지 근저당의 순위번호·접수번호다. 건물 근저당이 가압류보다 앞서는 순위는 추가 설정으로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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