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흔히 말하는 법인 등기부등본)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종류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가 각각 말소사항 포함 · 현재 유효사항 · 폐쇄사항으로 나뉘어 6가지다(상업등기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제6호).
종류별로 보이는 것
- 말소사항 포함 : 말소 · 변경된 등기사항까지 모두 보이고,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말소된 사항이다.
- 현재 유효사항 : 발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 보인다.
- 일부증명서 : 상호 · 법인등록번호처럼 회사를 특정하는 란과 신청인이 고른 란(임원 · 지점 · 지배인 등)만 적고, 특정 임원이나 지점만 고를 수도 있다.
- 폐쇄사항 : 폐쇄된 등기기록을 증명한다.
- 지점 · 지배인 :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부증명서에서도 기재를 생략하고 그 뜻을 증명문구에 적는다(규칙 제3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25호 2. · 3. 다.).
받는 곳
- 무인발급기 :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포함)만 발급되고, 16장 이상이면 발급되지 않는다(예규 제1825호 4. 가.).
- 인터넷등기소 : 6가지 모두 발급되고, 발급한 서면에는 「제출용」이, 열람한 내용을 출력한 서면에는 「열람용」이 표시되며 열람용은 증명서가 아니다(예규 제1825호 5.).
- 처리 중인 등기 : 등기신청이 접수된 회사는 등기를 마칠 때까지 발급하지 않거나,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해 발급한다(규칙 제31조 제3항).
주민등록번호 표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를 가리고 발급하지만,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해당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적거나 입력한 경우(그 임원만), 재판상 목적 등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그 임원만)에는 가리지 않는다(규칙 제34조 제1항, 예규 제1825호 8.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