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미루면 생기는 일 — 처분 제한과 채권자 대위등기

먼저 결론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때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60일 등기신청 의무와 과태료는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되므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상속 취득만으로는 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등기와 관계없이 진행한다(취득세 신고기한).

미루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일

  • 채권자의 대위등기 :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민법 제404조), 포기 · 한정승인 기간 안이라도 같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 상속인이 늘어남 : 상속인 중 누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지위를 이어받아(민법 제1005조) 협의할 사람이 늘어난다.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 한 협의는 무효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미성년자마다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협의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협의가 늦어진다면

상속인 1인이 모두를 위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2항). 다만 위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눈 취득과 등기까지 마치지 못하면, 더 받은 몫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붙을 수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증여세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넘겨 나누면 붙을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시 · 군 · 구청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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