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나는 해당되나, 얼마를 받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먼저 결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근저당권이 앞서 있어도 이 금액만큼은 먼저 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셋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을 것, 배당요구를 했을 것, 그리고 해당 여부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순위를 뒤집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훨씬 앞서 있어도,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먼저 가져갑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그 조건을 오해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믿고 있다가 배당표에서 빠지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데,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그 집에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하나만 다룹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할 시점, 실제로 받는 금액의 한도, 그리고 놓치기 쉬운 요건을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의 뼈대 —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그러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권리인 반면 최우선변제는 그 순위 자체를 뛰어넘는 권리이기 때문인데, 다만 실무에서는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게 되므로 확정일자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금은 세금보다도 앞섭니다. 국세를 징수할 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임대인의 체납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부분은 지켜집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제8조 제3항 단서), 집이 헐값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도 그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현행 기준 — 지역별 보증금 상한과 변제 금액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 제11조).

지역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일 것먼저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1억 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 군지역 제외)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천안을 포함한 충남 지역은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이 되고 그중 2,5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한 주택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각 임차인의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자의 일정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또 한 주택에 임차인이 둘 이상이고 이들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기준 시점 — 지금이 아니라 그때의 기준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현행 기준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그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마다 부칙에 그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왔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참조).

시행령의 금액은 2010년 · 2013년 · 2016년 · 2018년 · 2021년 · 202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최선순위인 집이라면, 2016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지를 따집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해당해도 그때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지금 기준으로 계산 —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의 접수일이 그 날짜입니다.

· 배당요구를 안 함 —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 경매개시 후 전입 —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후단). 경매가 시작된 뒤 들어온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을 낮춰 다시 계약 — 최우선변제를 노리고 경매 직전에 보증금을 조정하는 계약은 다투어집니다. 실제 임대차인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가족 단위 중복 계약 — 같은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여러 명이어도 1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해당 여부를 세는 순서

순서를 지키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통과 계약서 한 장이면 됩니다.

소액임차인 판단순서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 저당권 · 전세권의 접수일을 적습니다.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 — ①의 날짜에 시행 중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지역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구분 확인 — 서울 · 과밀억제권역 등 · 광역시 등 · 그 밖의 지역 중 어디인지 확정합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별로 구분이 다릅니다.

내 보증금과 비교 — 계약서상 보증금이 그 시점 · 그 지역의 상한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입니다.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 후 금액으로 봅니다.

대항요건 시점 확인 — 경매신청 등기일보다 인도 · 전입신고가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접수합니다. 이 단계를 빼면 앞의 다섯 단계가 무의미해집니다.

⑥번이 마지막이자 가장 자주 빠지는 칸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되고,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종기 확인과 접수 절차는 배당요구 종기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최우선변제로 부족할 때 — 남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일정액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보증금이 7,000만원인 임차인이라면 2,500만원을 먼저 받고, 남은 4,500만원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같은 다른 근거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으로 순위 배당에 참여하는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3조의2 제2항). 그래서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대항력이 남은 길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제3조의5) 최선순위라면 부족분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대항력이 후순위라면 임차권이 소멸해 배당으로 받은 것이 전부가 됩니다. 이 구조는 대항력 발생 시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놓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 두십시오. 대항요건을 잃으면 최우선변제권도 함께 잃습니다.

정리 — 두 개의 날짜

소액임차인 판단에는 날짜가 두 개 필요합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내가 전입신고를 한 날입니다.

앞의 날짜가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를 정하고, 뒤의 날짜가 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합니다. 금액표는 그다음에 보면 됩니다.

계약 전이라면 순서를 하나 더 붙이십시오. 등기부를 떼서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일인데, 이것은 계약하고 나서는 어느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다만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액임차인인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기준 시점이 지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그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다84824 참조). 시행령 개정 때마다 종전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왔기 때문입니다.

천안은 어느 지역에 해당하나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되고, 그중 2,500만원까지 먼저 변제받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 제11조 제4호). 다만 적용 기준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의 최우선변제는 대항요건만 요구하고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 배당으로 받아야 하므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집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다 받나요?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비율로 안분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또 여러 명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므로(같은 조 제4항), 가족이 각각 계약해도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등기부의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과 보증금을 함께 봐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법무사김재성 · 천안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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