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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브리핑 010호 | 압류된 통장, 250만원까지 다시 찾는 법

010호2026.06.302026년 6월 5주차

통장이 묶였어도,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늘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데,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 하루 늦게 보내드립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와도 한 푼도 못 찾습니다.” 압류된 통장 때문에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생활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요?” 묻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묶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되찾는 두 가지 길을 정리합니다.

올랐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로부터 지켜지는 생활비 최저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그대로 185만원 기준입니다. 뉴스만 보고 “이제 250만원까지 찾겠지” 하면 은행 창구에서 막힙니다. 직접 신청해야 바뀝니다.

열쇠 ① 범위변경신청 — 이미 묶인 돈을 꺼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준비물은 기존 압류결정문 한 장, 신청할 곳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 결정까지 약 15일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 보호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 매달 65만원이 더 손에 들어옵니다. 신청서 한 장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이 신청이 2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왜 250만원 이하인데도 통장을 다 막을까요

“법원이 250만원 초과분만 압류하랬는데, 왜 전부 묶이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은행은 다른 은행 예금과 현금까지 합산해 250만원을 따져야 하는데, 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 전체를 동결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다투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선압류 · 후다툼’ 구조입니다. 범위변경 결정은 “250만원 이하 부분의 압류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명확한 명령이라, 은행이 그대로 따릅니다. 압류명령이 “잠그라”라면, 범위변경 결정은 “열어라”입니다.

열쇠 ② 생계비계좌 — 앞으로의 압류를 막습니다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1인 1계좌 · 월 250만원 한도입니다. 여기 들어온 돈은 은행 단계에서 압류가 원천 차단됩니다. 법원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급여 받는 통장을 이 계좌로 바꾸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쓰던 통장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되고, 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단, 둘을 합쳐도 250만원입니다

“범위변경으로 250만원, 생계비계좌로 250만원, 합쳐서 500만원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이중 보호를 미리 막아, 두 제도의 보호금액은 합산 250만원입니다. 그래도 둘을 함께 쓰는 이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위변경은 ‘이미 묶인 돈을 꺼내는 열쇠’,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묶이지 않게 하는 방패’입니다. 압류가 걸린 분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무사의 한마디

압류된 통장으로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대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빚도 힘든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조차 손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청서 한 장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다시 손에 들어오는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지키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묶인 통장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압류결정문 한 장만 들고 오십시오.

빚은 갚아야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법률 상식 ·#010

생계비계좌는 ‘새 통장’으로만 됩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려는 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쓰던 월급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꾸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방법 — 은행에서 새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개설(1인 1계좌 · 월 250만원 한도)한 뒤, 급여 받는 계좌를 이 새 통장으로 바꿉니다. 기존 계좌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범위변경신청으로 풀고, 앞으로의 월급은 새 생계비계좌로 받는 것 —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온전히 보호됩니다.

다음 호 예고

다음 호 주제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압류로 막막하실 땐, 압류결정문 한 장만 들고 오십시오. 범위변경신청과 생계비계좌 개설 순서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무사 김재성
전화 010-5727-8000 · 이메일 lawjsung@gmail.com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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