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브리핑 015호 |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입니다

015호2026.08.182026년 8월 4주차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월세 2기 연체」라는 말을 임대인도 임차인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서로 다르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두 번 늦은 것으로, 다른 쪽은 두 달을 통째로 거른 것으로 셉니다. 오늘은 이 한 단어의 기준을 정확히 맞춰 두려 합니다.

「기」는 횟수가 아니라 지급주기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는 늦은 횟수가 아니라 약정한 차임 지급주기 한 번분을 뜻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기로 한 계약이라면 한 달치가 1기입니다. 따라서 2기의 차임액은 월 차임 두 달치입니다. 월세 100만 원 계약이라면 아직 내지 않은 월세 합계가 200만 원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 늦었는데 2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두 차례 넘겼더라도 그때마다 전액을 냈고 미납액이 두 달치까지 쌓인 적이 없다면 2기 연체가 아닙니다. 지각한 횟수와 남아 있는 미납액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두 달을 통째로 거르지 않았더라도 여러 달의 일부 미납액이 계속 남아 합계가 월 차임 두 달치에 이르면 금액 기준의 2기에 해당합니다. 법이 금액을 기준으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씩 두 번 늦었지만 모두 지급한 경우와, 여러 달에 걸쳐 미납액이 남아 두 달치가 된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제외되는 임차인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이고(제6조 제3항),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도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제6조의3 제1항 제1호).

계산은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한 줄씩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계약서에 적힌 월 차임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지급일별 실제 입금액을 적은 뒤, 일부 납부를 반영해 현재 남아 있는 미납 차임 합계를 내는 것입니다. 지급일을 넘긴 횟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관리비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한 표에 섞어 적어 두면 금액이 부풀거나 줄어듭니다. 법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임이므로, 관리비 · 공과금 · 지연손해금은 계산표에서 우선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7초 영상으로 요점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월세 두 번 늦으면 2기 연체? 「2기」의 진짜 뜻. 계산 순서와 관련 판례까지는 블로그 글 월세 2기 연체 뜻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무사의 한마디

임대차 사건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는 대개 법리가 아니라 장부입니다. 「몇 월분을 냈다」는 말만 서로 믿고 있다가, 계좌 내역을 펼치면 숫자가 맞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보낸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 계좌 입금내역 · 임대인의 정산표, 이 세 가지를 같은 표에 올려놓는 것부터 권해 드립니다. 다투기 전에 숫자부터 맞추면, 다툴 일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늦은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봅니다.

법률 상식 ·#015

계약이 자동으로 2년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 임대차는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준 — 임대인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 · 임차인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 양쪽 다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제2항).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오늘 본 「2기」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달력에 6개월 전 · 2개월 전 두 날짜를 미리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 예고

다음 호 주제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임대차 관련 글이 이어서 올라갑니다.

미납 월세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다음 판단이 섭니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정리가 막막하실 땐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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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등록(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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