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으로, 법원 인지대 1,000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을 저지르고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때,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의사록 공증과 법인 인감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비용 — 인지대부터 공증·등기까지
비용은 소집허가 신청 단계와 임원변경등기 단계로 나뉩니다. 소집허가 자체는 비송사건이라 인지대 1,000원이면 되지만, 총회 이후 등기까지 마치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①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비용:
| 항목 | 비용 | 비고 |
|---|---|---|
| 법원 인지대 | 1,000원 | 비송사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
| 송달료 | 약 2만~3만 원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법무사 보수 (소집허가) | 약 30만~50만 원 | 신청서 작성 + 심문 대응 |
② 임원변경등기 비용 (소집허가 이후):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의사록 공증 | 1건당 3만 원 | 이사회 구성 여부에 따라 1~2건 |
| 등록면허세 | 약 4만~12만 원 | 자본금 규모·지역에 따라 변동 |
| 등기신청수수료 | 2,000~7,000원 | 전자신청 2,000원 / 서면신청 7,000원 |
| 법무사 보수 (등기) | 약 30만~50만 원 | 등기서류 작성 + 등기신청 |
의사록 공증 — 이사회 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법인(이사 1~2인):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 이사 선임 + 대표이사 선임을 모두 결의 → 주주총회 의사록 1건 공증 (3만 원)
이사회가 구성되는 법인(이사 3인 이상):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 이사 선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2건 공증 (6만 원)
소집허가부터 등기 완료까지 총 70만~130만 원
소집 비용은 상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주가 먼저 지출하고 추후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설립부터 임원변경까지 법인등기 비용 구조가 궁금하신 분은 법인설립 등기 비용과 절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집허가가 필요한 상황 — 상법 제366조의 요건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지릅니다. 다른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해임하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자기를 해임할 총회를 스스로 여는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비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의 대부분이 이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상법 제366조는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조항입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핵심은 2단계 구조입니다. 먼저 이사회에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때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합니다. 이사회 청구 없이 바로 법원에 가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지체 없이”의 범위는 넓게 해석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아예 소집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총회일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후로 지정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집청구의 상대방은 법문상 이사회이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소집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실무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민법 제113조에 의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별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 후에야 소집청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봅니다.
3% 지주요건은 소집허가 결정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3% 요건은 비상장회사에서는 대부분 충족됩니다. 1인이 충족시킬 필요 없이 공동으로 보유주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주요건은 소집청구 시뿐만 아니라 소집허가 결정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다수 견해).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절차 — 이사회 청구부터 등기완료까지 6단계
실무에서 소집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이사회에 서면 소집 청구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주주가 이사회 앞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집 이유(대표이사 해임)와 회의 목적사항(대표이사 해임의 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이사회 미이행 확인 (약 2주)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배임을 저지른 대표이사가 자발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단계: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비송사건으로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
- 주주명부 (신청일에 근접한 최근의 것)
- 이사회 소집청구서 사본 + 내용증명 배달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인지 1,000원 + 송달료
회의 목적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의 해임’이 아니라, “이사 ○○○의 해임 및 후임이사의 선임”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목적사항이 불명확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원 심문 및 허가 결정
법원은 실무상 대부분 심문을 실시합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도 소환하여 심문하고, 신청서를 송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분쟁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고 회사의 자발적 총회 소집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기각하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① 지주요건 미충족, ② 회의 목적이 총회 권한사항이 아닌 경우, ③ 회사가 이미 소집절차를 취한 경우, ④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소집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용됩니다. 단순히 반대측 의결권이 과반수여서 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각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한됩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불복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입니다(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 법원은 필요 시 주주총회 의장도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후단).
5단계: 주주총회 개최 + 의사록 작성 + 공증
법원 허가를 받은 소수주주가 자신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경우 소수주주는 회사의 집행기관의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소집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동일 안건으로 대표이사가 별도 총회를 소집하면 결의 부존재
총회소집이 허가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별도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동일 안건으로 별도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한다면, 이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서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목적사항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해임 결의 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경영권 분쟁은 절차적 하자 하나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법무사 김재성 HP 010-5727-8000
6단계: 변경등기 신청
대표이사 해임 + 신임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도장 변경과 인감카드 재발급까지 마쳐야 비로소 회사 운영이 정상화됩니다.
의사록 공증과 인감 문제 — 실무에서 가장 막히는 지점
법조문만 보면 단순한 절차 같지만, 실무에서는 5단계(공증)에서 대부분 벽에 부딪힙니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공증사무실이 소집허가서를 요구하는 이유
일반적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은 의사록과 첨부서류만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해임 건은 다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허가서”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회사 내부의 심각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해임된 대표이사가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사무실 입장에서는 소집허가서가 있어야 적법한 소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증 관련 업무 지침에 이런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수반되는 의사록 공증에서는 소집 권한의 적법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증사무실 감사 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소집허가서 없이 경영권 분쟁 관련 의사록을 공증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증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집허가 없이는 의사록 공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집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주주총회를 열면, 의사록 공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증 없이는 변경등기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소집허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
의사록 공증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인 인감카드는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임 대상인 대표이사가 인감카드를 순순히 넘겨줄 리 없습니다.
인감 문제 해결법 — 개인인감으로 대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과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동시에 결의합니다. 그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로 법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 인감도장을 새로 신고하고, 인감카드도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인감카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인감증명서를 못 구하니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셀프 진행 vs 법무사 대행 — 경영권 분쟁, 혼자 할 수 있나
소집허가 신청은 이론적으로 주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셀프 진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 구분 | 셀프 진행 | 법무사 대행 |
|---|---|---|
| 소집허가 신청서 작성 | △ 가능하나 기재 누락 위험 | ○ 요건 빠짐없이 기재 |
| 소집통지 절차 | △ 통지 방법·기간 실수 빈번 | ○ 상법 제363조 요건 충족 |
| 의사록 작성 | △ 결의 요건 기재 오류 가능 | ○ 특별결의 요건 정확 반영 |
| 공증 진행 | × 소집허가서 없이 거부 가능 | ○ 공증 요구사항 사전 준비 |
| 인감 문제 해결 | × 대체 방법 모르면 진행 불가 | ○ 개인인감 대체 + 인감 변경 동시 처리 |
| 변경등기 | △ 첨부서류 누락 가능 | ○ 등기 + 인감카드 재발급까지 일괄 처리 |
핵심 위험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소집통지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거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사록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해임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비용 80만~150만 원과 분쟁 재발 위험을 비교하면, 경영권 분쟁이 수반되는 소집허가 신청은 전문가 대행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과 절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 관련 등기는 전문가의 도움이 결과를 바꾸는 영역입니다.
FAQ
Q. 지분 3% 미만인 주주도 소집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법 제366조의 3%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주주가 합산하여 3%를 넘으면 공동으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주주가 3~5명인 경우, 개별 주주 지분이 3% 미만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Q. 소집허가를 받은 후 총회 소집통지는 누가 하나요?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가 자신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경우 소수주주는 회사 집행기관의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소집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한 사람이 맡되,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별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Q. 소집허가 신청에서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는?
기각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① 지주요건 미충족, ② 회의 목적이 총회 권한사항이 아닌 경우, ③ 회사가 이미 소집절차를 취한 경우, ④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대측 의결권이 과반수여서 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기각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소집허가는 대부분 인용됩니다.
Q. 대표이사가 임기 중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임행위를 한 대표이사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주주가 법원에 이사 해임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경영권 분쟁은 절차의 적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김재성
HP 010-5727-8000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등록번호 : 제6509호)
소속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